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혼합마약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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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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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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