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해 죽음 내몰고도 “이건 무고” 항소한 아빠, 결말은
아내와 이혼 후 떨어져 살던 친딸을 불러 강제 추행한 뒤 죽음으로 내몬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그는 앞서 1심에서 같은 형량을 받고 “내가 왜 유죄냐”며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친딸 B씨를 불러내 자택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아내와 이혼했고 B씨와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왔다. 그러다 사건 당일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연락했고 식사 후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데리고 가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딸을 때리면서까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B씨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음성이 그대로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기관은 A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결국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딸이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법정을 빠져나가며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쳐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과 피해자가 남긴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씨는 이 순간에도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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