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 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 요건: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기를 가깝게 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예정 시기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에 신청), 지급 예정 시기 6월 말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예정 시기 8월 말
참고: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에 따라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 또는 우편):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신청 기간에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간편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확대 (2025년)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및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던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앞으로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동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