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천230원…올해보다 1.7%↑

이종현 기자 2024. 10.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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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천230원으로 결정됐다.

양주시는 촤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1만1천230원을 결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 1만1천40원보다 1.7% 인상됐으며,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천200원 더 많은 수준이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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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청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1만1천230원으로 결정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천230원으로 결정됐다.

양주시는 촤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1만1천230원을 결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내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 1만1천40원보다 1.7% 인상됐으며,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천200원 더 많은 수준이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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