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자녀 12세까지 단축근로·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개정안 의결

나세웅 salto@mbc.co.kr 2024. 9.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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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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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637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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