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3분의 1토막' 난다는데... 우리집은?
집값 하락과 세법 개정이 맞물리며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무 업계에서는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거나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집값 떨어지자 종부세도 '뚝'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 하락률이 전년 대비
15% 하락할 것을 가정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954만원을 부담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년 대비 700만원, 즉 세 부담이
26.6%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과 시기 공시 가격이 떨어질수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번 주택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은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는
60%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본 공제액 9억, 과세는 12억부터
또한 이러한 세 부담의 감소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상승하며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작년 기준 공시가가 13~18억원이었던
잠실 리센트,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 합계 20억원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서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10~20% 이상 하락한 곳이 많아져
종부세 부담이 확실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도 추가 부담 없어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에서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기 때문에
통상 가액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공제액 기준이 크게 상승했고,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추가로 늘지는 않을 것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올 종부세 부담 20% 이상 줄듯 …
은마·마래푸도 '세금 숨통'>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이희조·김유신기자 / 박신영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