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시작

황지원 기자 2024. 10.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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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을 초래해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으려면 컴퓨터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24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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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누리집서 서비스 신청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주민센터 민원대 모습. 연합뉴스.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일반용 인감증명서(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밖의 용도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정부24’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9월30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으려면 컴퓨터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것은 본인만 가능하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24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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