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길 가던 70대 노인 뺨 때리고 발로 얼굴 누른 60대男, 집행유예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9.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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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노인을 마구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춘천 한 길가에서 B(73)씨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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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노인을 마구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춘천 한 길가에서 B(73)씨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폭행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따.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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