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범효성가 3세 조모씨,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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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조모씨(3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올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 1g을 소지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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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조모씨(3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올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 1g을 소지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왔다"며 대마 유통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유입·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효성그룹 측은 기소 직후 "해당 집안은 이미 40여년전 계열에서 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2일 열린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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