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포장지 누구나 쓸 수 있다” 빙그레 ‘메로나’ 소송 패소

임정환 기자 2024. 9.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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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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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가 자사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멜론 본래의 연두색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는 서주가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한 뒤 자사의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 측은 재판에서 메론바의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이고,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 반듯한 글씨체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차별화된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 껍질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해 자사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메로나’는 당시 고급 과일로 인식되던 멜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아이스크림이다. 달콤한 멜론에 크림(유지방)을 적당히 섞은 듯한 맛으로 쫀득거리는 식감이 특징이다. 현재 ‘메로나’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K-빙과’의 선봉장으로 평가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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