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안전 해저드'… 경기도 골프장 30%, 점검 결과 주의등급
[당신의 라운딩 안전한가요?·(下)] 시설관리 미흡 수두룩
작년 소방·체육시설법 지적 150건
피난 방화설비·소화기 관리 부족
추락사고 막을 난간 등 기준 미달
지난해 하반기 골프장 안전점검에서 도내 골프장 중 30%가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에 대해 주의 등급을 받아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지적사항이 피난·방화설비 관리 미흡, 안전난간 기준 미달 등으로 안전사고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골프장 안전점검에서 소방시설 분야 지적사항은 69건이다.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81건으로 확인됐다.
도는 소방시설 분야를 점검할 때 화재 경보설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는지, 소화기·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화설비의 관리 여부, 비상구·피난통로·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소방시설 분야 점검 결과 피난·방화설비 관리가 미흡한 골프장은 31곳, 소화기·소화용수 관리가 미흡한 골프장은 27곳, 인화물질을 부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전기설비 관리가 미흡한 골프장은 5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지적사항은 소화전·비상구 앞 주정차 금지조치 미흡이다. 또한 자동확산기구, 스프링클러 등 소화기 관리 미흡도 지적받았다.
용인 소재 A 골프장은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주방에 위치한 자동확산기구 충압이 불량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카트고 내 소화전 앞에 카트들이 다수 주차돼 지적을 받아 주차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도에서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가장 많았던 지적사항은 높이 3m 이상 추락위험 시설의 안전난간 높이 미달이다. 이를 포함해 조도 관리 미흡 등 시설 기준에 대해 지적받은 골프장은 43곳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7월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2층 난간, 테라스 등 높이 3m 이상의 추락위험 시설의 난간은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는데 법령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도 조치되지 않았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도내 2곳 골프장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체육시설법 23조에 따라 18홀 이상의 골프장에는 1명 이상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상·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아 과태료 부과 조치로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은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지적하고 보완하면서 관리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다 보니 체육시설법에 근거한 과태료 통보는 가능하지만 소방시설법이나 다른 법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것도 한계"라고 토로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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