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7000만원" 워커힐 호텔, 1년 넘게 숙박비 미납 누구길래

[땅집고] 워커힐호텔에서 운영하는 빌라 객실 대표 사진. /워커힐호텔 홈페이지 캡처

[땅집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내 빌라에서 1년반 가까이 머물면서 10억원이 넘는 숙박비를 미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관장이 묵고 있는 빌라가 주목받고 있다. 노 관장이 거주하는 빌라는 워커힐호텔이 VIP의 장기 숙박을 위해 마련한 초호화 시설로, 월 숙박료만 해도 7000만원을 웃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워너힐호텔 내 빌라에서 1년 반 가까이 머물면서 약 10억원의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워커힐호텔 운영사인 SK네트웍스는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노 관장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호텔은 장기 숙박을 원하는 VIP를 위해 펄, 제이드, 사파이어 등 보석 이름을 딴 초호화 빌라 10여 채를 운영하고 있다. 노 관장은 ‘에메랄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빌라 면적은 1505㎡(455평) 규모로 가장 크다. 월 숙박료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땅집고] 워커힐호텔에서 운영하는 빌라 객실 대표 사진. /워커힐호텔 홈페이지 캡처

복층에 통창 구조로 설계한 이 빌라는 앞으로는 한강, 뒤로는 숲을 끼고 있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건물에서는 빌라가 보이지 않고, 모든 출입구에는 전문경비요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집안을 관리하는 직원이 청소와 내부 정리를 담당하며, 별도의 조경사가 정원을 가꾼다.

통상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도 지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명령을 받는다. 해당 절차를 밟았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다만 호텔 측은 외부 평판을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내용 증명만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배민주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