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고기 금지…개농장 폐업 시 마리당 6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판매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판매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육 규모는 총 46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으로, 400마리를 키운다면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춧값 급등에 포장김치 '불티'…종가·비비고김치 일시품절도
- 6000만원 어치 마약 밀수한 여고생, 잡고 보니 정체가…
- "머리는 말인데 몸통은 물고기" 호주 바다서 발견된 '기괴' 심해어
- 야근하고 새벽 퇴근하다 숨진 '삼시세끼' PD…택시기사, 불구속 검찰 송치
- '김 가루 치우게 했다가'…학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해고 당한 유치원 교사
- "여자친구는요?" 퇴근하던 20대 연인 덮쳐…마세라티, 도주중
- "윤 대통령, 10월 26일에 서거"…인요한 의원실에 괴전화, 수사중
- 여친 살해 김레아, 부모에겐 "10년만 살면 출소할 것"…무기징역 구형
- "'유명무실' 청약통장"은 옛말…금리 최대 3.1%로 인상
- 미스코리아 '진' 차지한 연대생…꿈은 '배우' 아닌 "영화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