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고기 금지…개농장 폐업 시 마리당 60만원 지원

김다운 2024. 9.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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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판매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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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판매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개농장 [사진=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육 규모는 총 46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으로, 400마리를 키운다면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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