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 재산형성 기여 과하게 인정돼…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 아냐”

정선형 기자 2024. 10.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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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상 부부 각각의 재산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이유로 든 것인데, 이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혼 재산분할 판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 회장 측이 근거로 든 민법 조항이 재산의 성격을 정한 것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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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쪽 분량 ‘상고이유서’ 통해
고유 재산인 ‘부부별산제’ 주장
노 “독자적 견해로 논리 조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상 부부 각각의 재산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이유로 든 것인데, 이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혼 재산분할 판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이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정하는 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혼인 전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830조)는 내용과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831조)는 내용이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 명의의 SK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정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네졌고,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자금이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을 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 회장 측이 근거로 든 민법 조항이 재산의 성격을 정한 것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을 분할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일반 국민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정하는 판단이 나오면 일반 국민의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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