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도 '진짜 사장' 인정… 교섭단위 3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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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만여 명의 직원이 속한 자회사 3곳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각각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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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공사가 지배"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만여 명의 직원이 속한 자회사 3곳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별로 각각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도 결론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각각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 등 3개의 팀을 꾸려 공사와 각각 교섭하라는 의미다. 공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곳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 공사와 7개 하청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는 각각 지노위에 "교섭단위를 나눠달라"는 판단을 구했다. 공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별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노조 측은 개별 노조 혹은 자회사별 독자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노조 7곳이 모두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상급단체별로 묶어 교섭 대상을 최소화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한다는 것은 분리를 요청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당사자 적격성'이 전제돼야 한다. 즉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실사용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작업 방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노동법상 책임져야 하는 사용자 지위를 가졌다고 규정한다. 노조들은 노동시간, 노동안전, 복리후생, 조합활동 등 다양한 교섭 의제를 제시했다.
지노위는 이 중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모두 따져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전국 공항을 관리하는 공기업 두 곳이 모두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됐다. 서울지노위는 전날 인천국제공항 외 전국 14개 공항 관리를 맡는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의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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