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젠셀, ‘개정된 첨생법 대응’ GMP센터 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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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젠셀(30808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이젠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센터는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을 통해 최근 시행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에 맞춰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 제반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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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젠셀(30808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이젠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센터는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을 통해 최근 시행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에 맞춰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 제반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바이젠셀은 현재 임상이 가장 앞서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인 VT-EBV-N(NK/T세포림프종 치료제), VT-Tri(1)-A(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희귀 질환 적응증에 대한 임상 연구 진행과 함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획득한 GMP시설을 통해 CMO, CDMO 등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첨생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재생의료기관과 임상연구 등에 대한 협의 또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젠셀 관계자는 “GMP센터 준공 후 획득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더불어 최근 세포처리시설 허가까지 획득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개정된 첨생법의 시행으로 세포치료제 분야에 많은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파이프라인의 조기 활용 및 매출 발생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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