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채용 비리 발생 시 해당 업체 재정지원금 삭감 및 성과이윤 제외 조치
채용 비리자 시험 응시 못하도록 채용공고문 명시 등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영남일보 5월6일 보도)을 내리자 재발 방지를 위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3일 시내버스 운영이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된 준공영제인 만큼 사회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 비리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비리 행위 발생업체 제재 강화 방안으로 준공영제 시행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을 삭감키로 했다.
해당 버스업체에 대한 성과이윤을 제외해 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임의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유사 채용 비리 사건이 없는지 26개 시내버스 업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의심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키로 했다. 또 정성 평가였던 서류 심사에 정량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던 실기평가에도 회사별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채용 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준공영제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 시내버스 업체 노조 지부장 A(54)씨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45일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제삼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해고 조치하도록 명시돼있다.
B교통 관계자는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상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회사 측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의견을 냈고, 노조 측에서 장기 근속자 및 노조 4선 전임자로서 비위행위 전후 공과 등을 근거로 해고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사 동수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는 부결됐고, 해고 이하 징계 수위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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