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고자 글 남깁니다.
며칠 전 제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 100%)
대물 보상은 제 보험으로 처리 중이였는데, 상대방에서 보험으로 보상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 부분이 운전자쪽. 운전자 타이어는 보상가능, 반대편 타이어 보상 불가)
상대방에는 카센터에서 발란스 문제로 반대쪽 타이어도 교체하라고 했답니다.
제 보험사는 보상범위가 없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라고 하던데
상대방에서 보상 안해줄 시, 경찰에 신고 들어간다고 말하는 데요 (본 사고는 경찰신고 접수 안했습니다.)
제 사비로 보상해줘야겠죠? 혹시 보험사의 의견이 맞나요? 협의 불가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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