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장모 '모해위증' 혐의 檢 불기소 처분 타당"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 2003년 최 씨와 동업자 관계이던 정 씨는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약정에 따라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정 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 약정에 입회한 법무사가 최 씨에게 대가를 받고 강요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최 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후 대검찰청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정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 씨가 불복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재정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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