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복귀 무산'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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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측이 대표직 복귀 무산과 관련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다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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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측이 대표직 복귀 무산과 관련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다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는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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