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약' 범인은 마지막에 숨진 할머니…"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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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농약 음독 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마지막으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8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경찰은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80대·여)"라며 "A씨 사망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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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농약 음독 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마지막으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8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경찰은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80대·여)"라며 "A씨 사망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초복이었던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노인 4명이 커피를 마신 뒤 농약 중독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및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그중 3명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피해자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사흘 뒤엔 A씨가 추가로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 7월30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을 홀로 찾은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다른 경로당 회원은 A씨가 경로당 거실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위세척액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2가지 농약 성분과 더불어 3종의 농약이 추가 발견됐다.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이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를 담은 용기와 종이컵에서 나온 농약과 동일했고, A씨 주거지에서 같은 성분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경로당 내에서는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그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치료비, 심리상담 등의 치유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유사 사건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내·외부에 CCTV를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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