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검찰의 ‘명품백 수수’ 불기소에 “정권 부정부패 외면”

유진동 기자 2024. 10. 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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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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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3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3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 이처럼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6분여간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

그는 6월24일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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