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도 안 했는데 팔린 '불닭'?...벨라루스서 드러난 글로벌 인기
공식 수출국 아닌데...러시아 통해 유통 가능성
K라면 인기 반증...삼양·농심, 경로 파악 돌입
![라면을 고르는 모습.[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552778-MxRVZOo/20260311060011057kjaq.jpg)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농심 신라면 등 K-라면이 공식 유통망이 없는 국가에서도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K-라면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도 K-라면이 판매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양식품과 농심은 벨라루스 내 국내 라면 제품의 유통 경로 파악에 나섰다. 지난 6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보건당국이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판매 금지 제품으로 지정하면서다. 벨라루스 당국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식품 첨가물 '리보플라빈 색소(E101)'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기술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 성분으로 면의 색을 보다 선명한 노란빛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다. 국내는 물론 유럽연합(EU)에서도 식품 첨가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규정에서도 인스턴트 마카로니(누들류)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벨라루스가 삼양식품의 공식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양식품은 공식 수출 국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유통업자가 제품을 벨라루스로 들여와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벨라루스는 당사가 직접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며 정식 수출 경로를 통해 유통된 제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라면 대표 기업 농심 역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농심 관계자는 "벨라루스 내 유통 여부도 명확히 파악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 등 인접 국가에서 개인 유통업자나 소규모 상인을 통해 제품이 이동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으로, 자사 제품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K-라면의 높아진 글로벌 인기가 만들어낸 이른바 '비공식 유통'의 단면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가는 식품 규정이나 시장 구조 때문에 공식 수출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현지 마트에서는 개인 유통을 통해 한국 라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벨라루스 사례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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