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화물연대 본질은 자영업자 연대..순수한 노동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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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치 상황에 관해 "화물연대 본질은 자영업자 연대"라며 이들의 파업을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며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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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치 상황에 관해 “화물연대 본질은 자영업자 연대”라며 이들의 파업을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화물연대의 본질은 자영업자 연대”라며 “비록 특수고용직이라는 명칭으로 근로자성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그 본질은 지입 차주들로 구성된 자영업자 연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산업 유통 현장이 이 사람들에게 인질이 되어 끌려 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홍 시장은 이어 “자영업자의 파업은 자기 생업 포기이지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다시는 산업현장이 이들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며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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