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부모야"… 양육비 9600만원 안 준 40대男,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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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아내에게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고 버틴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명령 후에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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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아내에게 양육비 미지급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 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으로 A씨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첫 당사자가 됐다. 지금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7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명령 후에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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