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전 남친 스토킹·협박 20대 집유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10. 1.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몰카를 군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최범규 기자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몰카를 군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이별을 통보받자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또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하지만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연락을 지속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