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평균 근속 14.9개월···'기피 업무' 전락하나
[EBS 뉴스]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학대 위험에서 지키자는 취지죠.
그런데 형식적인 순환 근무에다가, 업무량에 비해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제도가 현장과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기존에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와 처리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으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인터뷰: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에서는) 민간에서 아동학대 (처리 업무)를 했으면 계속 민간에서 한다거나 공공에서 했으면 계속 공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큰 변화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하지만 시행 4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짧은 근속 연수.
대부분이 보직을 순환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보니 평균 1년 3개월을 일하고 다른 업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평균 1년도 채 일하지 않고 있는데, 근속 연수가 가장 긴 경북도 1년 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중요한데도, 숙련도가 쌓일만하면 다른 업무로 전환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터뷰: 박명숙 교수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다른 업무하다가 그냥 아동학대에 투입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용어부터 다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2년 좀 하다 보면 딴 데 이제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라든가 환경들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지역 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이지만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
특히 전담공무원이 1명만 배치돼 휴가나 연수도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시군구가 55개에 달합니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업무에, 사람마저 부족하니 승진 가산점 등에도 아동학대 전담 업무는 공무원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라는 의미 있는 제도 변화에도 내실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아동학대 발견율은 오히려 지난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곽태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국에서 보통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당 60건, 70건 이상의 아동학대 건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첫째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의심 사례 조기 개입과 가정방문 의무화 등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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