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로 상품권 구매·현금 인출해 '슬쩍'…수억 횡령한 경리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10. 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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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3년 8월 27일 창원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계좌에서 3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이날부터 이듬해 10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 119차례에 걸쳐 3억7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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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책임 상응 엄벌 불가피"

법인 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8월 27일 창원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계좌에서 3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이날부터 이듬해 10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 119차례에 걸쳐 3억7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업체에 입사한 뒤 얼마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렇게 훔친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과거 다른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경위도 불량한 점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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