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한테 화나서”…차로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길막’ 30대 男의 최후

Screenshot_20250425_172955_Samsung Internet.jpg “경비원한테 화나서”…차로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길막’ 30대 男의 최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2781

2023년 5월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약 10시간 30분간,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
30대 남성 A씨(35)는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아파트 출입구에 10시간 넘게 세워 통행을 방해함.
차량 진입을 거부당하자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을 강제 견인.
인천지법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입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계획적이지 않지만 장시간 통행 방해
피고인의 반성과 인정 태도를 양형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