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취약' 청년 20만명에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청년전세지원 확대]

김희수 2023. 1.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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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보증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업 개시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선착순 접수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일부 지자체는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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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정부 차원 확대
올해 가입자 대상 상반기 시행
전세계약 1년 이상 남았다면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가입 가능
[단독] '전세사기 취약' 청년 20만명에 전세보증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배정과 사업 확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청년이 약 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보증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인당 지원액수는 보증료 전액이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2억원 규모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거의 없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20대 (17.9%)와 30대(50.9%)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업 개시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선착순 접수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올해 기준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지원대상이 된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통상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계약일이 2022년 1월 24일 이후인 전세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만 34세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가액 2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나이·소득 요건에 대해선 완화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나이·소득 요건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접수됐다"며 "지자체와 회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의 만 34세가 전세 2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4만원 선이다.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이 30대 후반, 소득은 5000만원가량으로 확대되면 보험료는 5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사업 수혜 규모를 20만명으로 추산했다.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 보증료 할인을 포함해, 평균 전세금을 1억2500만원으로 가정한 수치다. 현재 HUG는 청년 저소득가구(만 34세 이하 및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요건에 해당하면 전세보증료를 60% 감면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혜 규모는 올해 예산인 만큼 1년 보증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2년치 일시 또는 1개년씩 분할 등 1년 초과 보증료에 대한 세부 지급방안은 지자체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최종 지원책을 상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일부 지자체는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 서울 610명, 부산 585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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