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상한제’ 16개국 도입…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세종=이상환 기자 2026. 5. 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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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7개국 고유가 대응정책 시행
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2000원 대에 판매하고 있다. 2026.05.06 서울=뉴시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엇비슷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L당 170엔(약 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국도 석유제품 가격이 L당 30밧(약 1377원)을 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준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소매가격을 동결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류세가 비싼 유럽을 중심으로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기존 21%에서 10%로 인하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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