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로 착각"...남의 묘지 파헤친 60대 집행유예

박언 2024. 9.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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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쳐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자기 조상묘로 착각해 일대를 처분하고, 임야로 개발한 뒤 경작지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까지 해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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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쳐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자기 조상묘로 착각해 일대를 처분하고, 임야로 개발한 뒤 경작지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까지 해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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