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안을게요” 구속 전 호소한 20대, 허락하자 냅다 도망

송혜수 2023. 2. 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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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 직후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6분께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28)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온 A씨는 자신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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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 직후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6분께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28)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관계자들이 법정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A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을 빠져나온 A씨는 자신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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