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8대7’ 1표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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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의 결론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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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의 결론과도 다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 뒤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결 끝에 1표 차이로 기소를 권고한 것이다. 수심위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4명 의견으로,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 쪽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청탁금지법 성립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수사팀은 2022년 6~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향수·화장품과 300만원에 이르는 명품 가방, 양주와 전통주 등이 ‘접견을 위한 수단’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류 변호사는 최 목사가 금품을 전달한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과거 판례상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또 검찰이 최 목사 조사 당시 무혐의 논리를 먼저 설명하고 이에 수긍하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했다. 수심위원들은 9시간에 가까운 심의 끝에 최 목사 쪽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김 여사 혐의를 다룬 수심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수심위 기소 권고를 받아든 검찰은 사건 처분을 두고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금품 수수 관련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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