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월급 103만원… 가장으로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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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법정에서 고백했다.
지난달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조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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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론종결 뒤 “내달 둘째주까지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법정에서 고백했다.
차 전 위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위해제 집행정지 심문에서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의 일부만 나와 지금은 월 103만 원 정도를 받는다”며 “네 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올해 7월 기간이 끝나 이사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전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법무부의 직위해제는 더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차 전 위원에게 1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차 전 위원은 “지난해 8~9월쯤부터 변론이 종결된 형사재판이 이듬해 2월까지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형사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섣불리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4월 둘째주, 또는 4월 첫째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조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조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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