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 부여…“투자 걸림돌 제거”

김미희 2026. 3.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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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할 경우, 해당업무는 면책 대상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으로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에도 면책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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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의·중과실 없으면 제재 면제·향후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추진
정부서울청사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첨단 산업 분야로의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특례 적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민성장펀드 관련 업무를 면책 대상으로 지정했다.

면책특례 적용범위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할 경우, 해당업무는 면책 대상이다. 가령 첨단전략산업 기업 A사가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시중은행이나 증권사가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으로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에도 면책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 사업에 선·후순위로 공동참여하거나, 저리대출 실행시 민간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션 론 등에 대해서도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따른 사후제재 부담을 덜고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면책 의결뿐 아니라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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