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많은 PF사업자, 보증료 65% 낮추고 책임준공 면제한다

권화순 기자 2025. 3.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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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최대 65% 할인해주고 PF 대출을 받을 때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를 아예 면제해 준다.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실 PF 사업장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 됐다. 신규 취급 PF 대출이 줄면서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로 대폭 뛰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PF 제도개선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자본-고보증'의 PF 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말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를 시작한다.주택금융공사는 20일부터 자기자본비율 10%초과~20% 이하인 사업자의 보증료를 0.1%포인트(P) 할인하고 20% 초과시 0.2%포인트(할인율 기준 65%) 낮추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31일부터 자기자본비율 10%초과~15% 이하면 5% 할인, 15%초과~20% 이하면 10%, 20%초과면 20% 할인한다. 주금공과 HUG의 평균 보증요율은 각각 0.31%, 0.89%다.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기한 안에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준공이 늦어지면 시행사의 채무 부담을 건설사가 떠 안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PF 대출계약의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도과일수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으로 확대되며 총 90일 연장 가능하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은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배상범위의 경우 종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 도과 시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했으나 앞으로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빚을 떠 안는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등은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규모는 203조3000억원으로 부실 사업장을 뜻하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19조2000억원(지난해 9월말 기준 20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을 통해서는 4조5000억원이 정리됐으나 신규자금 및 자금구조 개편을 통한 재구조화는 2조원에 그쳤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구조화 계획 미이행시 부실우려로 등급 하락한다.

PF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으나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권의 토담대 연체율은 21.71%로 전분기 대비 3.14%포인트 뛰었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부터 우선 정리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플랫폼 공개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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