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캐시백... KB국민 1위, 우리은행 '꼴찌'

자영업자·소상공인 별도 신청 필요 없어…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해야

경기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 139만여 명에게 1조 432억 원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이자 환급 대상은 2023년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며,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 대한 캐시백도 매 분기 종료 후 익월에 진행됩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에 입금되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합니다.

5대 은행 중 가장 많은 이자를 돌려주는 곳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입니다. 총 3005억 원이 캐시백될 예정이며 이 중 5일 약 26만 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2617억 원을 1차로 돌려줍니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약 32만 명의 차주에게 2148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캐시백 시기는 이번주 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이자 환급 대상이 가장 많은 곳으로 33만 명의 소상공인 차주에게 1994억 원의 이자 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이자 환급은 설 연휴 전인 6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환급 받는 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도 2월 6일부터 27만 4000여 명 대상으로 1973억 원을 캐시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상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대출금 원리금 납부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도 2월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 명 차주에게 17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에 나섭니다. 대상은 2일과 5일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로 기존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예정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자소득세 신고 必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돌려주며 캐시백 금액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 원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며 캐시백되는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경에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이자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자 환급 관련해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나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또한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