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영업 정상화" 공문 보낸 사측…노조 "일방적 결정"

이세현 기자 2023. 1. 25. 16: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의무 종료 공문 각 은행에 발송
25일 노사 비공개 교섭 열었으나 결렬
노조 "사측 결정 가처분 신청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오는 30일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섭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측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므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은 사실상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공문 발송 후 일선 은행들의 의견 취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30일 전까지 영업시간 정상화 이외에 별도 움직임 등이 있으면 추후 대응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오는 30일로 예고하며 은행권에서는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금융노조는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고 이와 관련한 교섭 자리를 오늘 오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별도 협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해도 된다는 사측의 해석에 대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