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연수 수강생 허벅지 때리고 손잡은 강사 강제추행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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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를 받는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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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를 받는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7~8월 운전연수를 하던 중 20대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을 잡은 혐의와 학원 등록 없이 지인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신고하겠다'는 경고에도 남성이 계속 신체 접촉을 하자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남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번의 범행 중 하나인 운전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과 다른 여성 수강생도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하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60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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