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가격에도 거래 활발…개인택시 면허 인기 폭발

총량제 시행 신규 발급 중단…개인간 양도·양수 증가

퇴직한 50~60대 업계 진입 러시…30~40대도 늘듯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경기 불황 속에서도 개인택시 면허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3년 전부터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1억원대로 치솟았는데, 여전히 높은 시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일 개인택시 중개 거래 플랫폼인 '남바원택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인천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1억1900만원이다.

인천시는 택시총량제에 따라 택시 총량과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인천에 등록된 택시 면허 대수는 1만4341대로 적정 대수(1만2337대)보다 2004대 더 많아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시중에서 개인 간 택시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도별 개인택시 양도·양수 건수는 ▲2020년 380건 ▲2021년 560건 ▲2022년 500건 ▲2023년 541건 ▲올 1~3월 16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만 해도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8700만원대 수준이었다.

그러다 이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수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경력 5년을 보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돼 면허 수요가 급증했고 거래 가격도 1억원대로 치솟았다.

높은 가격임에도 여전히 정년퇴직한 50·60대의 택시업계 진입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30~40년 경력을 보유한 택시 기사들이 고령화돼 면허를 처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틀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하는 '택시 부제'가 2022년 해제되면서 기사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 택시 기사를 하려는 30∼40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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