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수행자에 포상금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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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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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측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국가·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한 소송수행자는 심급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8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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