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원오, 5·18 때문이라더니 재판서는 ‘술 취해 기억 없다’…앞뒤 맞나?”

박효빈 2026. 5. 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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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과거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당시 누락된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정철 "정원오, 법정에선 술 탓…국민 앞에선 5·18"

김 후보는 "정 후보는 이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툼에서 비롯된 일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며 "그러나 판결문에는 당시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정원오)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김 후보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람을 때려놓고 술 먹었으니 봐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바람직한 태도냐"며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냐"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철 "정원오, 진지하게 반성했다면 왜 작량감경 없나"

김 후보는 또 정원오 후보 판결문에 작량감경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원오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량감경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깎아주는 제도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 법관 재량으로 감경돼 판결문에 적시됩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진지하게 반성했다면 왜 판결문에는 작량감경이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 후보가 벌금 300만 원을 확정판결 받은 데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역시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센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지금 물가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철, "판결문이 모든 것 말한다면 정직하게 답해야"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진실한 해명과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본인이 말한 대로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그 판결문 앞에서 국민께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가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정 후보는 조속히 토론회에 나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도 "정 후보가 국민 아니면 법원을 속인 건데, 지금까지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도망가는 정 후보의 태도를 봤을 때 또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오 측 "형사법 1타 강사가 법 왜곡?…이제라도 법조인 본분으로 돌아와야"

정원오 후보 측은 "형사법 1타 강사가 법을 왜곡하느냐"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 후보 캠프 김규현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작량감경 논리부터 틀렸다"며 "실무상 작량감경은 이 사건처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작량감경은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 사과와 반성을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심신장애를 '기억 없다'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판결문 어디에도 '기억이 없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있는 것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적힌 '심신장애' 주장을 임의로 '기억 상실 주장'으로 둔갑시켜, 정원오 후보가 마치 기억이 없는데 5·18 관련 다툼을 언급하는 모순된 발언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변호사가 작량감경의 법리를 비틀고, 심신장애 개념을 왜곡하며, 법 개정 실무를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책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오세훈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청해서 흙탕물을 끼얹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민이 김정철 후보와 개혁신당에 기대한 것은 법 왜곡과 음해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법조인의 본분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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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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