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2542억원..HUG가 1911억 대신 갚았다

임우섭 2023. 3.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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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2542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테크를 통해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공개하면서 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2542억원이라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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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2542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주택보증공사(HUG)가 1911억원을 대신 갚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테크를 통해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공개하면서 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254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월(1월 2232억원)보다 310억원(13.9%) 늘어난 금액이며,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율은 직전월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증사고 1121건 중 999건(89.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중 인천이 356건, 경기 344건, 서울 299건 순이다.

수도권 사고율은 8.4%로 지방(2.8%)보다 3배 높았다. 인천은 사고율 14.5%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이다. 직전월(1694억원)보다 217억원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2015년 대위변제액은 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으로 불어났고, 2019년부터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수천억원대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2월까지 두 달간 누적 대위변제액만 3605억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2만5719가구로 직전월(2만3241가구)보다 2478가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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