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넘기면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대폭 강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오는 22일부터 연 60%가 넘는 금리로 이뤄진 대출은 원천 무효가 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기조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에서 연 60% 초과로 낮췄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과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를 비롯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몹시 곤궁함) 등을 이용해 체결된 반사회적인 불법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가 돼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국회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에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을 손봤다.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심을 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조치였다.
다만 초고금리의 기준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원금의 2배인 100%를,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최고이자율의 3배인 60%를 각각 고수했다. 애초 금융위는 초고금리 기준을 100%로 정해 올해 4월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6월 새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 안으로 선회했다. 5월 초고금리 계약으로 불법추심을 일삼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에게 이자에 대출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영세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한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각각 강화된다. 대부중개업은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 등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최고금리 위반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추심에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채권추심법 위반 시 대부업체 등록취소·영업정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직원 해임 등 신분제재도 가능해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경찰 등과 연계해 수사·단속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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