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닷새 쉬고 180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주말을 포함해 추석 연휴(9월 14~18일) 닷새를 쉬었지만 9월분 급여로 평균 180만원 수준을 받을 전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감안해도 최소 154만원~최대 229만원
이달 중순께 정확한 급여 산정 예정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 1회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과 같은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선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한 만큼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밤 10시 귀가 확인도 폐지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류관리와 관련,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