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 혐의' 전 피겨 국가대표 이규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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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3)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지지원 형사합의1부 (박옥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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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3)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지지원 형사합의1부 (박옥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자 다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은 점, 향후 선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쳤던 10대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차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장소를 옮겨 강제 추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불법 동영상 촬영,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씨는 1998년과 2002년 나가노와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해 코치 생활을 해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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