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퇴거요청하는데 들어주어야 하나요 ?

2층 건물에서 저는 1층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이 2년 가량 공실로 있다보 인테리어를 핑계로 저한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냥 있으면 안되겠냐 갈곳이 없고 돈도 없다

권리금주고 인테리어하고 정말 돈이 없으니 어렵다고 했더니 

3개월에 한번씩 찾아와서 언제나갈꺼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손님들도 여기 가게 없어지냐고 묻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2019년 8월12일부터 지금까지 월세 한번 밀린적없구요 

묵시적갱신으로 해오다가 임대인이 나가달라고한 올해부터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송 되었구요 

권리금 못받는거 생각하고 2029년 까지 장사고 나갈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못버티나요 ?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을땐 그냥 신경끄고 장사만 하다가 나간다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임대인이 내용증명까지 보낸거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걱정되네요.

그냥 계약갱신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인 무시해도 될까요 ?

사정도 안먹히고 기간도 자기맘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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