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흉기 들고 가 “문 열라” 협박…20대 남성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현관문 앞에서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욕설과 함께 ‘문을 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회 전송하고, 부재중 전화와 착신 통화를 17차례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강 경우의 수는? 포르투갈 잡고, 우루과이가 적은 골 차로 이겨야
- 유홍준 “청와대 관저, 김정숙 여사가 누구보다 옮기고 싶어 했다”
- 김어준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정유라 “金집 앞에서 캠핑할 파티원 모집”
- 文, “이재명은 사이코패스”에 ‘좋아요’ 실수…“이게 도대체 몇 번째” 李 지지자들 ‘부글
- 박지원 “尹·윤핵관 식사, ‘당대표 유승민’은 죽어도 안된다는 결의대회”
- “테일러, 또 테러”… 벤투에 레드카드 준 주심, 고국서도 비난
- 검찰 ‘428억중 이재명 지분’ 캐자… 정진상 ‘묵비권’ 유턴
- “尹부부 영화관람 영수증 공개하라“…대통령실 ”경호 문제로 안돼“
- ‘울고 있는 손흥민에 다가와 셀카’ 가나 코치…“너무 무례”
- ‘탈진실’에 중독된 민주당… 극단적 진영논리로 민주화 유산 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