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흉기 들고 가 “문 열라” 협박…20대 남성에 집행유예

노기섭 기자 2022. 11. 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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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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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현관문 앞에서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욕설과 함께 ‘문을 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회 전송하고, 부재중 전화와 착신 통화를 17차례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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