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명 '요금 할인' 놓쳤다…과기부 "선택약정 자동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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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 선택약정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이 해지된 무약정자 현황과 관련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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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택약정 자동연장 방안 제시
과기부 "자동연장·추후 환급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 선택약정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이 해지된 무약정자 현황과 관련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 노종면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지난 2020년 이후 무약정자는 약 138만 명이 증가했다. 이들이 할인을 받지 못한 요금은 약 1700억 원에 이른다.
노종면 의원은 "(무약정자에 홍보 활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들은 선택약정으로 요금 25% 할인을 받는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선택약정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기값을 할인해 주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가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 명에 달한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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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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